무효인 입양행위라도 그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당사자 쌍방이 이의 없이 그 신분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면 추인의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
③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되지는 않는다.
④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⑤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도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협의분할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6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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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미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에 따라 추인할…… ② 무효인 입양행위라도 그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당…… ③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가등기가…… ⑤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