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번

제2회 변호사시험 · 2013민사법 선택형
문 5.
甲은 2004. 5.경 A 토지(300㎡)와 그 지상 주택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그런데 그 주택은 A 토지에 인접한 乙 소유의 B 토지(200㎡) 중 X 부분(15㎡)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는바, 甲은 그 침범사실을 모르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4. 3. 5. 사망하였다. 甲의 유일한 상속인인 丙이 위 주택과 A 토지를 상속하고 X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도 승계하였다. X 부분 토지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丙이 2025. 10.경 乙을 상대로 X 부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丙은 승소할 수 있다.
상속 당시 丙이 소유의 의사로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를 개시했다면 2024. 3. 5.이 경과함으로써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다.
丙이 2023. 3.경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乙이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丙의 주장을 다투자, 2023. 10.경 소를 취하한 후 다시 2026. 3.경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丙은 승소할 수 없다.
2026. 2.경 B 토지에 관하여 乙의 아들 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丁의 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등기인 경우, 丙은 丁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수 있다.
乙은 2026. 2.경 戊에게 B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乙이 2026. 10.경 사망한 후 乙의 유일한 상속인 丁이 戊로부터 B 토지를 다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丙이 丁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승소할 수 없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5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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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丙이 2025. 10.경 乙을 상대로 X 부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② 상속 당시 丙이 소유의 의사로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를 개시했다면 2…… ③ 丙이 2023. 3.경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④ 2026. 2.경 B 토지에 관하여 乙의 아들 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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