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 소유의 물건을 운송하기로 하면서 A 손해보험회사와의 사이에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 물건에 대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상법 보험편에 따른 법률관계와 상법 보험편이 존재하지 않아서 단순히 민법이 적용된다고 가정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비교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은 위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을 뿐이므로, 甲은 乙의 동의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과 상법이 동일하다.
②
甲은 위 보험계약으로 특별히 이익을 얻고 있지 않으므로, A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 지급의무를 비롯하여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는 민법과 상법이 동일하다.
③
민법에 따르면 乙은 A 보험회사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법에 따르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민법에 따르면 甲이 乙로부터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상법에 따르면 이러한 위임을 받지 않은 경우 甲이 위임이 없었다는 취지를 A 보험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
⑤
甲이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민법에 의하면 이러한 사유는 乙이 A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법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66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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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은 위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을 뿐이므로, 甲은 乙의…… ② 甲은 위 보험계약으로 특별히 이익을 얻고 있지 않으므로, A 보험회사…… ④ 민법에 따르면 甲이 乙로부터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지 않았더라도 계…… ⑤ 甲이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민법에 의하면 이러한 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