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각기 독립된 수 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각 영업별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회사의 설립 전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상호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68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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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법상의 조합은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회사의 설립 전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 ④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⑤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