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 주식회사는 2026. 8. 1.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1) 이사선임의 결의, (2) 영업양도의 결의를 하였는데, 乙 주식회사의 주주인 甲은 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2026. 8. 31. 이사선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6. 10. 5. 위 이사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청구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청구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취급된다.
②
甲이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영업양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甲은 자신 이외의 다른 주주에 대하여 소집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④
甲이 다른 주주 丙과 공동으로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후 위 소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단독으로 취하할 수 없고 丙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⑤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피고적격자는 乙 주식회사이지만, 甲이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가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갖는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65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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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2026. 8. 31. 이사선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② 甲이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영업양도결의의…… ③ 甲은 자신 이외의 다른 주주에 대하여 소집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⑤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피고적격자는 乙 주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