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하여 1억 원의 자동차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러한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위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항변할 수 없다.
②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甲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丙을 이중변제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므로 丙은 甲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위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④
위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乙이 丙을 상대로 1억 원의 매매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미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⑤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변제하고, 이를 항변사유로 하여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22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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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③ 위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④ 위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乙이 丙을 상대로 1억 원의 매매대금 채권의…… ⑤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변제하고, 이를 항변사유로 하여 甲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