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乙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 종료시 건물 기타 지상 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은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甲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임대차 종료시 건물을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②
甲이 소송과정에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고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건물철거가 집행되기 전이라도 건물매수청구권이 실권되어 더 이상 별소로써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甲의 건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④
乙의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만약 위 임대차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서 乙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더라도 甲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21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甲이 임대차 종료시 건물을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③ 甲의 건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④ 乙의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인…… ⑤ 만약 위 임대차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서 乙의 해지통고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