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8.
포괄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나. 검사가 수개의 협박 범행을 먼저 공소제기 하고 다시 별개의 협박 범행을 추가로 공소제기 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공소제기 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은 추가 공소 제기 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다. 포괄일죄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는 확정 판결 전후의 범죄는 2개의 범죄로 나누어져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같은 종류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행위는 비록 금품 제공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배임 수재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마. 상습절도의 범행을 한 자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 사용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별도로 성립 하지 않는다. 바. 일정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포괄일죄가 인정될 뿐이다. 사.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