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끼주점의 지배인 甲은 손님 A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甲은 주점 내에서 A를 계속 붙잡아 두면서 감시하는 동안 주점 종업원 乙, 丙, 丁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乙, 丙, 丁은 편의점에 가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현금인출 행위에 대한 甲의 죄책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동범의 본질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설에 의할 경우 甲에 대하여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합동범의 본질에 관한 가중적 공동정범설에 의할 경우 甲에 대하여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합동범의 본질에 관한 현장적 공동정범설에 의할 경우 甲에 대하여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甲에 대하여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1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하여야 한다.
⑤
특수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 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1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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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동범의 본질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설에 의할 경우 甲에 대하여 특수절도…… ② 합동범의 본질에 관한 가중적 공동정범설에 의할 경우 甲에 대하여 특수…… ③ 합동범의 본질에 관한 현장적 공동정범설에 의할 경우 甲에 대하여 특수…… ⑤ 특수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 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 원칙에 따라……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