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②
甲 이 경찰관에게 자백한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
③
다만 甲 의 증거동의가 있으면 자백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④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구속을 요하는 때라면 구속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도 구속을 집행할 수 있다.
⑤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법정의 형식이 없으므로 휴대전화 음성녹음으로 甲 에게 출석요구한 것은 위법의 여지가 없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9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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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 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 ② 甲 이 경찰관에게 자백한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 ④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구속을 요하는 때라면 구속 영장을 제시…… ⑤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법정의 형식이 없으므로 휴대전화 음성녹음으로……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