丙 이 甲 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있음을 알았다면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②
丙 이 甲 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있음을 몰랐다면 甲 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② 의 경우 甲 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丁 의 피해액은 금 3,500만원이고 나머지 500 ㎡ 의 1/2지분 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해액이라 할 수 없다.
⑤
甲 이 단독명의로 등기하면서 지불한 비용과 이후의 세금 등 관리비용은 횡령금액에 제외되어야 한다. 형사법 1책형 11쪽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8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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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丙 이 甲 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있음을 알았다면 甲 명의의 소…… ③ ② 의 경우 甲 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丁 의 피해액은 금 3,500만원이고 나머지 500 ㎡ 의 1/2지분…… ⑤ 甲 이 단독명의로 등기하면서 지불한 비용과 이후의 세금 등 관리비용은……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