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6.
공직후보자 A 의 전직 비서였던 甲 은 A 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A 를 선거에서 낙마시키기 위하여 풍문으로 떠돌던 A 의 혼인 외 출생 자의 존재에 대한 사실을 조간신문 기자 乙 과 석간신문 기자 丙 에게 제보하였다. 丙 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던 중 乙 이 특종을 독점하기 위하여 甲 의 제보내용을 그 대로 기사화 하였다. 그 후 丙 은 A 에 대한 비리사실을 추적하던 중 A 의 또 다른 전직 비서 丁 으로부터 A 와 친밀한 사업가 B 가 A 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제보 및 사업가 B 의 통장 거 래내역을 제공받았다. 이에 따라 이를 기사화하면서 甲 으로부터 제보 받은 내용도 함께 기사화 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이 A 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나, A 가 사업가 B 로부터 수령한 돈을 원래 있던 차용금을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다른 언론의 조사 결과 A 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풍문도 사실 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A 은 甲, 乙, 丙, 丁 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모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한 甲, 乙, 丙, 丁 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