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검사는 乙의 동창생 丙을 참고인으로 불러“乙로부터 문제사안의 사기 범행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丙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그동안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던 乙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다.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사안에 대한 설명 중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乙과 丙 사이의 특신상황이 인정되는 한, 丙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검사가 丙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②
하지만 위 진술조서는 乙과는 달리, 적어도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③
乙의 공판정 자백 및 위 진술조서에 근거하여 乙의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④
甲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 검사가 乙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기각해야 한다.
⑤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乙의 자백에 근거하여 甲의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0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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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과 丙 사이의 특신상황이 인정되는 한, 丙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검…… ② 하지만 위 진술조서는 乙과는 달리, 적어도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④ 甲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 검사가 乙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변론을 분…… ⑤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乙의 자백에 근거하여 甲의 유죄를 선고할 수 있……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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