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
피고인 甲 은 사찰주지인 乙 때문에 피고인과 그의 가족이 거주 하여 오던 암자에서 쫓겨난 데 대하여 원한을 품고 乙 을 살해 하 기로 결심하고, 어느 날 자정 무렵에 안면에 마스크를 하고 乙 의 집에 잠입하여 그 집 부엌의 석유곤로 석유를 플라스틱 바 가지에 옮겨 넣어 마루에 놓아두고 큰 방에 들어갔는데, 乙 은 없고 그의 처 A 와 딸 B(19 세)가 자고 있었다. 이때 B 가 깨어 피 고인을 알아보기 때문에 마당에 있던 절구방망이를 가져와 A 와 B 의 머리를 각 2회씩 강타하여 실신시킨 후 이불로 뒤집어 씌우고 위 바가지의 석유를 뿌리고 성냥불을 켜대어 집을 전소케 함으 로써 A 와 B 를 소사케 하고, 또한 옆방에서 자고 있던 C(11 세), D(8 세)가 불이 붙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고 하자 탈출하지 못하 도록 방문 앞에 버티어 서서 지킨 결과 C 와 D 를 현장에서 소사 케 하였다. 甲 의 죄책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주거침입의 점은 논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