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조카 乙(9세)과 丙(7세)을 살해할 생각으로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고 있었는데, 丙이 먼저 미끄러져 물에 빠졌고, 乙이 놀라서 이를 쳐다보는 동안 甲이 乙을 밀어 乙이 물에 빠졌다. 결국 두 아이가 물에 빠져 숨졌는데, 이 사안에서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형사법 1책형 2쪽
①
甲은 두 아이에 대해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므로 乙과 丙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
②
丙에 대해 甲이 보증인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丙이 스스로 미끄러져 물에 빠진 것이므로 甲에게는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
③
다수설과 판례는 부작위범의 성립에 보증인적 지위와 더불어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요구된다고 하므로 甲이 乙을 밀어 물에 빠지게 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④
乙과 丙에 대해 甲의 살인죄가 인정되고, 甲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구성요건적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乙에 대한 살인죄와 丙에 대한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⑤
甲에게 민법상의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甲에게는 선행행위에 의한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4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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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두 아이에 대해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므로 乙과 丙에 대한 부작…… ② 丙에 대해 甲이 보증인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丙이 스스로 미끄러져…… ③ 다수설과 판례는 부작위범의 성립에 보증인적 지위와 더불어 행위정형의…… ④ 乙과 丙에 대해 甲의 살인죄가 인정되고, 甲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