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3.
甲은 A의 손목시계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절도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乙은 甲으로부터 장물인 것을 알면서 위 손목시계를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장물취득죄)로 공소제기되어 공동피고인으로 공판이 진행 중이다. 공판정에서 甲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乙은 부인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절취한 손목시계를 乙에게 주면서 훔친 물건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한 진술은 乙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ㄴ. “절취한 손목시계를 乙에게 주면서 훔친 물건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라고 기재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부동의 하는 한 乙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ㄷ. 공판절차에서 甲과 乙의 변론을 분리하여 甲이 증인선서를 한 후 “절취한 손목시계를 乙에게 주면서 훔친 물건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한 경우, 위 증언은 증인적격 없는 자의 증언이므로 乙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ㄹ. 乙의 친구 B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으로부터 ‘내가 절취한 손목시계를 乙에게 주면서 훔친 물건이라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증언을 한 경우, B의 위 증언은 乙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