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증거능력이 있는 이상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행동기에 관한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수사받기 전에 사무처리의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상업장부 등은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사실의 기재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甲과 乙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甲과 공동피고인 乙이 모두 자백하는 경우 乙의 자백은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누범가중사유인 전과는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⑤
포괄일죄인 상습범에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해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24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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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인이 수사받기 전에 사무처리의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③ 甲과 乙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④ 누범가중사유인 전과는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를 인정할…… ⑤ 포괄일죄인 상습범에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해 개별적으로 보강……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