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의 집행에서 참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박·차량 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위법하다.
②
수사기관은 강제처분이 법률상 의료인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나 단순한 기술적·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 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 감시·감독하에 제3자의 집행 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는 없다.
③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미성년자에게 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그 친권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은 변호인의 고유권은 아니지만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⑤
피압수자가 영장 집행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거주지인 고층 아파트 바깥으로 정보저장매체 등이 든 신발주머니를 투척하고, 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가 맞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소유권을 부인한 경우, 수사기관이 그 신발주머니에 든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경우로서 정보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 과정에서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22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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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박·차량 안…… ② 수사기관은 강제처분이 법률상 의료인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 ③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미성년자…… ⑤ 피압수자가 영장 집행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거주지인 고층 아파트 바깥……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