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2번

제14회 변호사시험 · 2025형사법 선택형
문 32.
성인 남성 甲은 여성 A(2011. 1. 1.생)와 교제를 하던 중 2026. 6. 6.경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A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 카메라로 A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당일 A는 甲과 헤어지면서 나체 사진을 모두 삭제하라고 말했으나 甲은 삭제하지 아니한 채 2026. 7. 7.경 자신의 SNS 공개 계정에 위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A와 그녀의 법정대리인 B는 甲을 고소하였고, 경찰관 P는 甲을 조사하면서 甲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는데 별도의 압수조서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경위,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였다. 이후 P는 A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인 B의 동석하에 A의 피해진술을 영상녹화 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A를 간음한 행위는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의해 처벌하기 어렵다.
甲이 SNS 공개 계정에 A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성착취물 배포)의 죄가 성립하나, 만약 A가 2001. 1. 1.생이었다면 A가 나체 촬영에 동의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죄는 성립될 수 없다.
甲이 A의 나체를 촬영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에 의해 처벌 가능하고, 위 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A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15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압수조서는 압수절차의 경위를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찰관 P가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 등을 기재하였을 뿐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하다.
甲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甲이 A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힌 경우, 담당 재판부는 B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A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없고, A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듣고 甲에게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관해 심리함이 상당하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32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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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A를 간음한 행위는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의…… ② 甲이 SNS 공개 계정에 A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아동・청소…… ③ 甲이 A의 나체를 촬영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④ 압수조서는 압수절차의 경위를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압수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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