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1번

제14회 변호사시험 · 2025형사법 선택형
문 31.
甲은 A의 비트코인을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였다. 이를 인지한 사법경찰관은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하고 甲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검사는 이를 법원에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②
A가 착오로 甲의 계좌에 비트코인을 이체한 경우, 비트코인은 현금과 같이 취급되므로 甲은 신의칙상 A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게 되어 이를 사용·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알 수 없는 경위로 甲의 계좌에 A의 비트코인이 이체된 경우, 甲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A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甲이 임의로 비트코인을 사용·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며,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⑤
지방법원 판사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를 기각한 경우, 검사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지만,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있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31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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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가 착오로 甲의 계좌에 비트코인을 이체한 경우, 비트코인은 현금과…… ③ 알 수 없는 경위로 甲의 계좌에 A의 비트코인이 이체된 경우, 甲은…… ④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⑤ 지방법원 판사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를 기각한 경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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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반영본입니다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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