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7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공법 선택형
문 17.
甲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 乙은 거부처분을 발령하였다. 이에 대해 甲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안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취소소송 계속 중에 근거법령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법령에 그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에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 무효이다.
乙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甲은 제1심 수소법원에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乙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면, 배상금의 추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甲이 乙의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무효확인판결이 행해진 경우에 취소판결에 있어 재처분의무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나 간접강제에 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행정청 乙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당연무효 라고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17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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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소소송 계속 중에 근거법령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법령에 그 시행 당시…… ② 乙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甲은 제1…… ③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乙이 판결의 취지…… ④ 甲이 乙의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무효확인판결이 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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