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 乙은 거부처분을 발령하였다. 이에 대해 甲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안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취소소송 계속 중에 근거법령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법령에 그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에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 무효이다.
②
乙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甲은 제1심 수소법원에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乙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면, 배상금의 추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甲이 乙의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무효확인판결이 행해진 경우에 취소판결에 있어 재처분의무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나 간접강제에 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⑤
행정청 乙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당연무효 라고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17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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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소소송 계속 중에 근거법령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법령에 그 시행 당시…… ② 乙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甲은 제1…… ③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乙이 판결의 취지…… ④ 甲이 乙의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무효확인판결이 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