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의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물권·채권은 물론 특별법상의 권리인 광업권·어업권·수렵권, 그리고 상의 권리인 퇴직연금 수급권·퇴직급여청구권 등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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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을 재산권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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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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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유의 잡종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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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계측의 객관적 보장이 심히 어려운 미실현 이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관계로 토지초과이득세 세율을 고율로 하는 경우에는 자칫 가공이득에 대한 과세가 되어 원본 잠식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의 우려가 있지만, 과세대상인 자본이 득의 범위에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 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7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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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상의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물권·채권은 물론 특별법상의 권리인…… ③ 헌법재판소는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④ 헌법재판소는 국유의 잡종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다.… ⑤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계측의 객관적 보장이 심히 어려운 미실현 이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