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의 대상에는 모든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가 포함되나, 환매권의 경우 그 대상에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조항으로부터 직접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보나, 환매권에 관한 분쟁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③
사업인정을 받은 당해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라도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변환이 허용되는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에는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환매권은“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행사할 수 있으며, 여기서‘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익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⑤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변경된 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수가 없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6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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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용수용의 대상에는 모든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가 포함되나, 환매권의…… ②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조항으로부터 직접 도출될 수…… ③ 사업인정을 받은 당해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협의 취득하거나…… ⑤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변경된 사업의 시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