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법률적 규율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합리적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의 법적 지위를 형성해 왔을 때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 법규범이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개인의 행위기준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 요소를 구성한다.
㈐ 신뢰보호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적 요소로 개인은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후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법률은 현실상황의 변화나 입법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상태의 변화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원칙적으로 법률의 개정은 예측할 수 없다.
㈒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나 신뢰의 손상된 정도 등과 새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 개인의 신뢰보호문제는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되어 특별하게 보호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