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원자로 등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건설허가를 받기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乙로부터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그 곳에 굴착·무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사전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을 받았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부지사전승인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거부처분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원자력법」상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허가기준은 부지사전승인 처분의 기준으로도 적용된다.
③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은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④
원자로 시설 부지 인근 주민들은 원전냉각수 순환시 발생되는 온배수로 인한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지사전승인처분에 터잡은 건설허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선행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상실되지 않는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2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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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부지사전승인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거부처분취소소송 또는 부작위…… ② 「원자력법」상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허가기준은 부지사전승인 처분의…… ③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은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 ④ 원자로 시설 부지 인근 주민들은 원전냉각수 순환시 발생되는 온배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