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甲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칙금 30,000원의 납부통고를 받았다. 甲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일반도로에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교통사고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②
자동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 일부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할 수도 있다. 자동차는 여가시간의 여행과 오락활동 등에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③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甲은 위 범칙금 납부통고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범칙금 납부통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⑤
甲은 통고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대하여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7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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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도로에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것은 공공복리…… ② 자동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 일부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할 수도…… ③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④ 甲은 위 범칙금 납부통고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