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6.
甲은 구속된 乙의 변호인으로서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의뢰를 받았다. 甲이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A경찰서장 丙에게 乙에 대한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하였는데, 丙은 위 서류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甲은 위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