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6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공법 선택형
문 36.
甲은 구속된 乙의 변호인으로서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의뢰를 받았다. 甲이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A경찰서장 丙에게 乙에 대한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하였는데, 丙은 위 서류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甲은 위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모든 국민은 정보비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만일 甲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정보비공개에 대한 구제를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은 甲이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여 각하할 것이 명백하므로 위 헌법소원은 적법하다.
甲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정보비공개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헌법소원은 각하된다.
乙이 甲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이지만, 乙을 조력할 甲의 권리는 형사소송법상의 권리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절차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甲은 乙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권리로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알 권리를 가진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6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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