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은 개념상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어느 것이나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②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다.
③
법률에서 공용수용을 규정하면서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직접효력규정설에 의하면 피해자의 구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의 보상절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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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⑤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그에 대한 권익구제의 문제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의 문제로 보았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9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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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급입법은 개념상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②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 ③ 법률에서 공용수용을 규정하면서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④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