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은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
②
당사자소송 계속 중 법원의 허가를 얻어 처분의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취소소송은 처음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③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대세효가 있으나, 당사자소송에서의 원고 승소판결에는 대세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므로, 처분의 위법 여부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이다.
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인(私人)도 포함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3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취소소송은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국세…… ② 당사자소송 계속 중 법원의 허가를 얻어 처분의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 ③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대세효가 있으나, 당사자소송에서의 원고 승…… 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