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2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공법 선택형
문 32.
아래 사례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A광역시에 있는 국도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갓길로부터 편도 1차선인 위 도로의 진행차선 절반 정도까지에 걸쳐 쌓여져 있는 폐아스콘더미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乙운전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乙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위 폐아스콘은 위 교통사고 지점 인근 마을 거주자가 임시로 도로 갓길 쪽으로 적치하여 두었던 것인데 그 일부가 흘러 내려 위와 같이 한쪽 차선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위 교통사고 당시 위 도로 상에 위와 같은 장애물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판이나 위험표지판 등은 세워져 있지 아니하였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20조 (도로 관리청)
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도: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제67조 (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다만, 제23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③
A광역시장이 도로법 제20조 제2항에 기하여 위 도로의 관리청이 되어 처리하는 도로관리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이다.
④
A광역시는 도로관리비용의 부담자로서 국가배상책임이 있다.
⑤
국가는 사무의 귀속자로서 피해자 乙의 유족들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6)A광역시가 피해자 乙의 유족들에게 배상을 하였다면, 비용부담자인 A광역시는 관리사무주체인 국가에 대하여 배상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7)乙의 유족들은 국가나 A광역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고로 삼든지, 양자를 모두 피고로 삼아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2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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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 ③ A광역시장이 도로법 제20조 제2항에 기하여 위 도로의 관리청이 되어…… ⑤ 국가는 사무의 귀속자로서 피해자 乙의 유족들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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