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2.
아래 사례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A광역시에 있는 국도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갓길로부터 편도 1차선인 위 도로의 진행차선 절반 정도까지에 걸쳐 쌓여져 있는 폐아스콘더미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乙운전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乙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위 폐아스콘은 위 교통사고 지점 인근 마을 거주자가 임시로 도로 갓길 쪽으로 적치하여 두었던 것인데 그 일부가 흘러 내려 위와 같이 한쪽 차선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위 교통사고 당시 위 도로 상에 위와 같은 장애물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판이나 위험표지판 등은 세워져 있지 아니하였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20조 (도로 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