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2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공법 선택형
문 32.
아래 사례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A광역시에 있는 국도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갓길로부터 편도 1차선인 위 도로의 진행차선 절반 정도까지에 걸쳐 쌓여져 있는 폐아스콘더미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乙운전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乙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위 폐아스콘은 위 교통사고 지점 인근 마을 거주자가 임시로 도로 갓길 쪽으로 적치하여 두었던 것인데 그 일부가 흘러 내려 위와 같이 한쪽 차선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위 교통사고 당시 위 도로 상에 위와 같은 장애물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판이나 위험표지판 등은 세워져 있지 아니하였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20조 (도로 관리청)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도: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제67조 (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다만, 제23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A광역시장이 도로법 제20조 제2항에 기하여 위 도로의 관리청이 되어 처리하는 도로관리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이다.
A광역시는 도로관리비용의 부담자로서 국가배상책임이 있다.
국가는 사무의 귀속자로서 피해자 乙의 유족들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6)A광역시가 피해자 乙의 유족들에게 배상을 하였다면, 비용부담자인 A광역시는 관리사무주체인 국가에 대하여 배상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7)乙의 유족들은 국가나 A광역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고로 삼든지, 양자를 모두 피고로 삼아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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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 ③ A광역시장이 도로법 제20조 제2항에 기하여 위 도로의 관리청이 되어…… ⑤ 국가는 사무의 귀속자로서 피해자 乙의 유족들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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