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관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청(재결청)인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할 수 없다.
②
행정청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속하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관인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없다.
③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이 정당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토지소유자는 토지 수용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볼 수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0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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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청(재결청)인 토…… ② 행정청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④ 토지소유자는 토지 수용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구할 수…… ⑤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