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의미의 행정입법에는 법규명령 외에 행정규칙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분된다.
②
법률에 위반된 시행령은 무효이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그 시행령이 법원에 의해 무효로 선언되기 이전에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이 원칙이다.
③
개별·구체성을 갖는 처분적 법규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행정규칙 중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⑤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그에 위반된 행정처분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될 수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28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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