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형사처벌은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이 선택적으로 규 정된 건축법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③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방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심리되거나, 비송사건절차로 심리될 수 있다.
④
이행강제금이나 대집행 모두 개별법에 따른 시정명령이 선행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선택될 수 있는 수단이다.
⑤
이행강제금은 현재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행정벌과 구별되는 집행벌에 속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27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②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이 선택적으로 규 정된 건축…… ③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방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심리…… ④ 이행강제금이나 대집행 모두 개별법에 따른 시정명령이 선행하고 그 명령…… ⑤ 이행강제금은 현재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행정벌과 구별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