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징병검사에서 담당 군의관에게 뇌물을 주어 부당하게 낮은 신체등위판정을 받음에 따라 甲에 대한 보충역처분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을 받았고, 그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그 복무를 마쳤다. 그런데 그 후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관할 행정청은 보충역처분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을 취소하였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와 같은 사유로 이미 이루어진 보충역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치행정의 원칙상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보충역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해당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므로, 甲이 이미 공익근무요원 근무까지 마친 이상 보충역처분의 취소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③
위와 같은 보충역처분의 취소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이므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 설령 그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
④
위와 같은 취소는 강학상 쟁송취소라고 하며, 처분의 부당성도 그 취소사유가 된다.
⑤
위와 같은 취소는 실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24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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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와 같은 사유로 이미 이루어진 보충역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침해적 행…… ② 보충역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해당하여 신뢰보…… ③ 위와 같은 보충역처분의 취소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이므로 소급효…… ④ 위와 같은 취소는 강학상 쟁송취소라고 하며, 처분의 부당성도 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