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4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공법 선택형
문 24.
甲은 징병검사에서 담당 군의관에게 뇌물을 주어 부당하게 낮은 신체등위판정을 받음에 따라 甲에 대한 보충역처분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을 받았고, 그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그 복무를 마쳤다. 그런데 그 후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관할 행정청은 보충역처분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을 취소하였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와 같은 사유로 이미 이루어진 보충역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치행정의 원칙상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보충역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해당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므로, 甲이 이미 공익근무요원 근무까지 마친 이상 보충역처분의 취소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위와 같은 보충역처분의 취소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이므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 설령 그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취소는 강학상 쟁송취소라고 하며, 처분의 부당성도 그 취소사유가 된다.
위와 같은 취소는 실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24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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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와 같은 사유로 이미 이루어진 보충역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침해적 행…… ② 보충역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해당하여 신뢰보…… ③ 위와 같은 보충역처분의 취소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이므로 소급효…… ④ 위와 같은 취소는 강학상 쟁송취소라고 하며, 처분의 부당성도 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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