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3.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부담은 부담의무의 불이행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저절로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별도로 철회, 강제집행 또는 행정벌 등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해제조건과 구별된다.
㈏ 판례에 의하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가한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부담을 사후 변경할 수 있다.
㈐ 판례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에서 점용기간에 위법사유가 있을 경우, 점용기간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철회권의 유보는 상대방의 신뢰보호원칙의 주장을 배제시키는 기능을 한다.
㈒ 판례에 의하면, 행정청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부관을 붙일 수 없다.
㈓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부담을 이행해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