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9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공법 선택형
문 9.
「의료법」은 누구든지 의료인의 기능(技能)·진료방법에 관하여 대중광고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률조항은 위헌인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합헌이다.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합헌이다.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합헌이다.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대한 의료광고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며, 그러한 광고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해서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제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위헌이다.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지만 의료행위는 영업행위로 보호되기 때문에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헌이다. 위 조항에서 의료행위의 기술적인 능력, 재능, 진찰, 치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9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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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헌이다.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② 합헌이다.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는 ‘입법목…… ③ 합헌이다.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대한 의료광고는 의료인의 직업수…… ④ 위헌이다.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지만 의료행위는 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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