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누구든지 의료인의 기능(技能)·진료방법에 관하여 대중광고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률조항은 위헌인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합헌이다.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②
합헌이다.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③
합헌이다.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대한 의료광고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며, 그러한 광고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해서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제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④
위헌이다.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지만 의료행위는 영업행위로 보호되기 때문에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⑤
위헌이다. 위 조항에서 의료행위의 기술적인 능력, 재능, 진찰, 치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9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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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헌이다.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② 합헌이다.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는 ‘입법목…… ③ 합헌이다.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대한 의료광고는 의료인의 직업수…… ④ 위헌이다.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지만 의료행위는 영업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