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체계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그가 소속한 정당을 탈당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③
대의제민주주의 하에서 국민과 국회의원은 자유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현실적 의사와 관계없이 양심과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헌법상 자유위임 원리에 따를 때, 국회의원은 소속정당의 당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자유투표(cross-voting)를 할 수 있다.
⑤
국회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민소환제도는 현재 채택되고 있지 않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8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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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의무가…… ③ 대의제민주주의 하에서 국민과 국회의원은 자유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 ④ 헌법상 자유위임 원리에 따를 때, 국회의원은 소속정당의 당론에 기속되…… ⑤ 국회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민소환제도는 현재 채택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