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법률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필요성과 새롭게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③
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구법질서에서 기대했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에 의하여 이미 얻은 권리는 그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④
신뢰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국가의 행위를 신뢰한 바탕 위에서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주관적 기대가 형성된 것만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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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개인의 신뢰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 사적인 위험부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5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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