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상대로 1천9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송물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합헌이다. 헌법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②
위헌이다. 헌법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③
위헌이다. 헌법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법률적용의 기회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④
합헌이다. 재판청구권은 하급심 재판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⑤
위헌이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그 아래에 심급을 달리하여 각급 법원을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4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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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헌이다. 헌법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를…… ③ 위헌이다. 헌법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법률적용의 기회를…… ④ 합헌이다. 재판청구권은 하급심 재판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⑤ 위헌이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그 아래에 심급을 달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