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은 ‘사립대학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그밖에 재임용거부 사유, 그 사유의 사전 통지, 재임용 탈락 교원의 진술 기회,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 등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위 규정은 위헌인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위헌이다. 대학 교원의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②
위헌이다.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③
위헌이다.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면하게 함으로써 사립학교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④
합헌이다. 법률로써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기간이나 임용절차를 더 자세히 정할 경우에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합헌이다. 위 조항은 교육제도를 정할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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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헌이다. 대학 교원의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③ 위헌이다.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면하게 함으로써 사립학교 설립자가…… ④ 합헌이다. 법률로써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기간이나 임용절차를 더 자세히…… ⑤ 합헌이다. 위 조항은 교육제도를 정할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