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하며,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금전적 제재처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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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부과할 수 있는 제재처분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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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성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중에서도 특히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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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제재처분의 기준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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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상한 및 하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그 유형과 상한 및 하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36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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