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에 한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감사청구 전치’를 주민소송의 소송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주민소송의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중지청구소송, 즉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은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항 제4호의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상대방, 재무회계행위의 내용, 감사청구와의 관련성, 상대방에게 요구할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 등을 특정하여야 한다.
④
주민감사청구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감사기관이 해당 주민감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오인하여 더 나아가 구체적인 조사·판단을 하지 않은 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 감사청구한 주민은 위법한 각하결정 자체를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그러한 절차 없이 곧바로 다음 단계인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⑤
「지방자치법」상 주민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하거나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에서는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족하며,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것’이 주민감사청구 또는 주민소송의 적법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35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에 한하여 주민…… ②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중지청구소송, 즉 해당 행위를…… ③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항 제4호의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상대…… ⑤ 「지방자치법」상 주민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하거나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