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4.
행정소송에서의 이송과 병합, 참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그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ㄴ.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한다.
ㄷ. 취소소송에 그 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위법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관련청구로 병합되었는데,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ㄹ.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는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위 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ㅁ.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으나, 직권에 의한 참가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