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하여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만 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소멸시효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일반적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실체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추상적 급부청구권의 형태로 발생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방법·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지급 신청을 하여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하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 수급권으로 전환된다.
③
사회보장급부를 받기 위한 신청기간 규정이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라면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한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을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행사하는 신청권과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된 급여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행사하는 청구권은 성질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달리 규율하는 것이 공법상 권리행사기간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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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실체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여 추상적 급부청구권이 인정된다면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38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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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하여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만 기간을 규정한……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일반적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실체법적 요건을 충족시…… ③ 사회보장급부를 받기 위한 신청기간 규정이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④ 사회보장수급권을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행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