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7.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법원은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을 하게 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 및 위헌결정 이후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고, 다시 이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ㄴ. 형벌법규가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범위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ㄷ. 탄핵심판절차는 피청구인에 관한 국회의 파면 요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로서 그 구속력을 확장할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ㄹ.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원심판결 선고 후 그 근거가 되는 형벌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개정시한까지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형벌조항은 개정 시한 만료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ㅁ. 행정처분 이후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해당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 되므로 당연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