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되며,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국가의 의무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의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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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개별 사례에서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어 보호가 필요한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의 내용이, 문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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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을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감축목표에 관하여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의 설정이 고도의 과학적·전문적인 영역이어서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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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기후위기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16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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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②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의무를……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