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시장경제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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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농민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산물의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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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를 이유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로 이전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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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소작제도,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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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된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14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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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②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농민의 적정소득을 보장하…… ④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할 목표의 하나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