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하고, 법인도 직업수행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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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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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법」 조항은 계속적 소득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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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등(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음식판매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비사업용 자동차의 외부에는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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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들의 직장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로서 보장된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13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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