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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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여야 하고, 포괄적인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데, 여기서 법령에는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은 물론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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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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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12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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