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권은 적법절차원칙으로부터 해석상 도출되는 청문절차에 대한 요구에 의하여 제약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체계적으로 적절한 것이다.
②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조약이 그 명칭 때문에 국회의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
④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권한과 관련하여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그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하여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
⑤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에 대하여 제기한 법률 개정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2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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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 ③ 조약이 그 명칭 때문에 국회의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더…… ④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권한과 관련하여 이미 본회…… ⑤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